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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야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4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

예정직급

선발 예정인원

응시자격요건

FTA 활용대책 수립 및

조사․영향분석

행정사무관

(전문임기제 나급)

2명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본요건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FTA, 통상‧투자유치관련, 무역, 경제, 국제경제 등 )

학위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FTA, 통상‧투자유치관련, 무역, 경제,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국제통상, 국제법, 경제, 경영, 법학, 무역학 등 )

※ (우대요건) 영어 능통자, 국제통상 또는 무역(FTA포함)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 3. 12.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선발예정 직위별 담당 예정업무>

․ FTA 활용대책 수립 ․ FTA 조사분석 및 영향분석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4. 3. 12. 예정)

 

【 결 격 사 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4.2.10(월) ~ 2.2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4. 3. 4.(화)

○ 면 접 시 험 : 2014. 3. 12.(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3. 18.(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4.2.10(월) ~ 2.20(목), 9:00~18:00(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3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5064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4. 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6.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ㅇ 영어(소지자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에 한함(TOEIC, TEPS, TOEFL)

7.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8. 반명함판 사진 3매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임.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요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박사학위기(증서) 및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함.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비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14. 4월 초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계약기간은 총 5년의 범위내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 : 41,661~62,525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 임의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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