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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 등록취소 청문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정제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제1항제3호 및 제5

 

5. 의견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나한균사무관

(Tel: 044-203-5228, Fax: 203-4762, e-mail: nasung@motie.go.kr

주소: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

 

6. 의견제출기한 : 2014115()까지 별첨2(양식)로 제출

 

7. 청문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4117() 오후 3(문의 : 031-789-0315)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525-1호 회의실

 

8. 유의사항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히 청문에 참석

동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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