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001
-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0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정제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5. 의견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나한균사무관
(Tel: 044-203-5228, Fax: 203-4762, e-mail: nasung@motie.go.kr
주소: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월 15일(수)까지 별첨2(양식)로 제출
7. 청문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4년 1월 17일(금) 오후 3시(문의 : 031-789-0315)
ㅇ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525-1호 회의실
8. 유의사항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히 청문에 참석
ㅇ 동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