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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주)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 양수인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7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GS파워()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양수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양도양수인

 

양도인

- 대표자 성명 : 서경덕

- 상호 : ()GS홀딩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23)

 

양수인

- 대표자 성명 : 손 영 기

- 상호 : GS파워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00(평촌동)

 

2. 양수 내용

 

장현지구 내 에너지공급시설 부지(경기도 시흥시 능곡동)에 건설하 GS파워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

 

3. 양수 예정일 : 20131219(인가일 :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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