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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파워(주)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8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디에스파워()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양수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양도양수인

양도인

- 대표자 성명 : 김 영 대

- 상호 : 대성산업()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누읍동)

 

양수인

- 대표자 성명 : 원 종 욱

- 상호 : 디에스파워()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누읍동)

 

2. 양수 내용

 

오산지구 내 에너지공급시설 부지(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건설하 디에스파워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

 

3. 양수 예정일 : 201416(인가일 :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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