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디에스파워(주)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8호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디에스파워(주)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의 양수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양도․양수인

ㅇ 양도인

- 대표자 성명 : 김 영 대

- 상호 : 대성산업(주)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누읍동)

 

ㅇ 양수인

- 대표자 성명 : 원 종 욱

- 상호 : 디에스파워(주)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누읍동)

 

2. 양수 내용

 

ㅇ 오산지구 내 에너지공급시설 부지(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건설하는 디에스파워㈜의「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

 

3. 양수 예정일 : 2014년 1월 6일(인가일 : 2014. 1. 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