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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 지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3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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