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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 2014 - 32 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32 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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