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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관련 법적 근거 2014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제 18 조   제 의4 항 
 
 게 시 일   2014/01/29
 
담당자 주현수 담당과 신재생에너지과
 
전화번호 044-203-5171 전자우편 safe5443@motie.go.kr
 
제·개정 연혁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4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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