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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부 소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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