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공고번호2014-046
- 담당자정재형
- 담당부서산업인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30
- 첨부파일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부 소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부 소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