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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1

 

201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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