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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2 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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