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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개정안

 

□ 검토배경

 
ㅇ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공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협의) 가스안전관리자금 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협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전 협의

 
* 안전공사, LPG산업협회?판매협회, 도시가스협회 등과 운영지침 개정(안) 협의(‘14.1.23)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원 규모) ‘13년 19,800백만원 보다 1,100백만원 증액, 20,900백만원

 
ㅇ 판매사업자 공급설비 확충 지원한도 완화 및 단순화

-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자는 3천만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의 25%이내, 전년도 지원사업자는 제외 규정 삭제

 
ㅇ LPG용기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화

-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와 부탄캔 생산시설 확충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

 
-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신규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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