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 공고번호2014-077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91
- 첨부파일
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개정안
□ 검토배경
ㅇ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공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협의) 가스안전관리자금 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협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전 협의
* 안전공사, LPG산업협회?판매협회, 도시가스협회 등과 운영지침 개정(안) 협의(‘14.1.23)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원 규모) ‘13년 19,800백만원 보다 1,100백만원 증액, 20,900백만원
ㅇ 판매사업자 공급설비 확충 지원한도 완화 및 단순화
-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자는 3천만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의 25%이내, 전년도 지원사업자는 제외 규정 삭제
ㅇ LPG용기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화
-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와 부탄캔 생산시설 확충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
-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신규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