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공고번호2014-101
-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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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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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01호
지방세 기본법 제65조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철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공고합니다.
2014. 3.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