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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01호
지방세 기본법 제65조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철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공고합니다.

 

2014. 3.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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