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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소산업협회 설립 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14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3. 1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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