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재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72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재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