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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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