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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4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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