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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무인시스템학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07

 

민법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5.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 단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2014-16

2. 법인명: 사단법인 무인시스템학회

3. 대표자: 문 용 선

4. 허가연월일: 2014. 4. 29.

5. 사무소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TP 가전로봇센터 109-2

6. 설립목적 : 무인시스템과 그 응용에 관하여 여러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 발전, 보급에 공헌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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