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261
-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4-06-05
- 조회수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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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수출입업_등록취소_사전통지_공고(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4-261호).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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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61호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공고합니다.
2014. 6.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