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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285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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