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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1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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