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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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