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 공고번호2014-304
- 담당자김광석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4
- 등록일2014-06-30
- 조회수3,00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