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고번호2014-336
-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4-07-15
- 조회수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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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36호(석유수출입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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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3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공고합니다.2014. 7. 15.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