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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자 등록취소 청문실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3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2014. 7.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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