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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38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014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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