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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안전관리계획
(2013~2017)

 

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및 절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채택(‘00.1월)
* UN 생물다양성협약 산하 의정서로 채택, 당사국 166개국(’13.11월 기준)

 

ㅇ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01.3월) 및 시행(‘08.1월)
□ 기 확립된 안전관리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시스템화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ㅇ 안전관리계획은 향후 LMO 안전관리 추진방향 및 실천계획 등
종합적인 정책제시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수립 주체 및 주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영 제2조)
ㅇ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2012)」은 2008년
12월,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 바 있음


□ 수립 절차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이오
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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