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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 공모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42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담당할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2014년 7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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