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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41호 2014년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 수요조사 공고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개정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기술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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