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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변경 공고(서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66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변경 공고(서식변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 7.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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