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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75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공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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