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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4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81

201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제4차 공고

201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제4차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제4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8.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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