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첨단뿌리기술 선정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85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을 첨단 뿌리기술로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