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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07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제3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해 도입되는 보증사업을 수행할 보증·보험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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