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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015~2019)」생태산업단지(EIP) 지정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04호

「3단계, (2015~2019)」생태산업단지(EIP) 지정 요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이하 “EIP”라 한다.)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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