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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23호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8.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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