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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79호) 2014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7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4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 9.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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