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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풍력서비스협회설립허가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7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9. 2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4-3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풍력서비스협회

3. 대 표 자 : 이 계 화

4. 허가년월일 : 2014. 9. 235. 법인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40, 5016. 설립목적 : 제주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회원 상호간 유대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풍력자원의 개발 및 이용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풍력서비스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풍력발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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