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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법인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95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9. 19.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4-38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3. 대표자 : 이 병 우

4. 허가년월일 : 2014. 9. 12.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3 2층(당정동265)6. 설립목적 : 완구, 캐릭터 디자인, 제조, 유통 등 연관 산업의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및 국내 완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도모로 한국 완구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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