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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개요

목적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이용촉진을 위해 수립(’12.6)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16)의 연도별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지능형전력망법’) 6(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제정(’11.5)시행(’11.11)

ㅇ 「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수립시행(’12.6)

* 지능형전력망법 제5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2012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수립시행(’12.6)

ㅇ 「2013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수립시행(’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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