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 공고번호2014-498
- 담당자조원철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5
- 등록일2014-09-25
- 조회수4,206
- 첨부파일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개요
□ 목적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이용촉진을 위해 수립(’12.6)한『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16)』의 연도별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11.5)․시행(’11.11)
ㅇ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시행(’12.6)
* 지능형전력망법 제5조 ①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2012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수립․시행(’12.6∼)
ㅇ 「2013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수립․시행(’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