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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3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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