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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500

민법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9. 2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2014-39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3. 대 표 자 : 박 일 순(朴 日 淳)

4. 허가년월일 : 2014. 9. 25.

5. 법인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내추옥수길 14

6. 설립목적 : 에너지플러스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산업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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