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496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4-09-29
- 조회수1,02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9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