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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7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10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4. 10. 10. ~ 2014. 10. 23 (14일간)

4. 공고내용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 붙임참조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4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붙임]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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