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14-533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4-10-20
- 조회수1,50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