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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33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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