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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5호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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