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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할인가 공고안(전북에너지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571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자인 전북에너지서비스를 신설법인인 전북집단에너지와 분할하는 법인 분할인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인의 분할인가 공고

1. 분할 당사자

분할전 당사자

- 대표자 성명 : 박영수

- 상호 : 전북에너지서비스

- 주소 : 전북 익산시 석암로380 (팔봉동)

분할후 당사자(신설회사)

- 대표자 성명 : 박영수

- 상호 : 전북집단에너지

- 주소 : 전북 익산시 서동로 2363(신흥동)

분할후 당사자(존속회사)

- 대표자 성명 : 박영수

- 상호 : 전북에너지서비스

- 주소 : 전북 익산시 석암로380(팔봉동)

2. 분할내용

전북 익산시 석암로380(팔봉동) 소재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발전사업)의 사업별로 각각 법인 분할

3. 분할 예정일 : 2014121(법인분할 인가일: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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