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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문(강릉1,2호기, 평택3복합화력 발전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72

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강릉화력 1,2호기 및 평택3복합화력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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