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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홍보업무지원) 채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07호기간제근로자(홍보업무지원) 채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임용예정부 서임용예정직 급인원담당업무 산업통상자원부홍보협력과(세종시근무)기간제근로자(홍보업무 지원)1명홍보 관련 업무 지원 2. 채용기간 및 보수 ㅇ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09:00~18:00) × 5일) ㅇ 보수 : 당 기관의 규정에 따름(월급여 : 1,227,600원) * 월급여는 1년 후 인상 가능, 4대 보험료,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급여 외 별도지급 3. 응시기준 및 결격사유ㅇ 응시기준 - 대학교 재학, 휴학 또는 졸업자 - MS오피스(엑셀), 한글 사용 가능자 - 전문대학(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언론사 및 기업, 단체 등에서 홍보(on or off line)등의 근무경력자 우대 - 포토샵 중급 이상 사용 가능자 우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결 격 사 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서면심사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최우수자를 선발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2. 3(수) ~ 2014. 12. 5(금) 17:00 나. 접수방법 : e-mail로 접수(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hongkp@motie.go.kr6. 일정모집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합격자 발표]면접시험최종합격자발표’14.11.28(금)∼‘14.12.5(금)’14.12.3(수)∼‘14.12.5(금)’14.12.8(월)‘14.12.10(수)‘14.12.11(목)* 위 일정은 각 단계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및 기타 일정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6.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서식 1~2】(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3】(3)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2)~(3) 서류는 스캔한 파일을 제출 7. 유의사항가.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이력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다.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김정표 사무관 (☎ 044-203-4125)- 산업통상자원부 홍보협력과 홍길표 주무관 (☎ 044-20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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