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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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