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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2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10호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2차 공고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2015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16개 협력산업 중 4개 협력산업)협력산업경제협력권 협력산업경제협력권② 화장품충북, 제주 ⑮ 차량부품부산, 경남⑦ 친환경자동차전북, 광주 ? 휴양형MICARE제주, 강원*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업지원서비스(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에 필요한 사업화지원- 개별형 : 사업화지원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통합형 : 사업화지원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의 방법을 병행? ‘15년 지원금액 : 1,608억원 (금회 지원예산 : 168.7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5.6.1 ~ ’16.4.30 (11개월) * 수행기간은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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